
크다. 적용 대상을 1심이 아닌 항소심으로 한정하고 추천위원회를 법관 중심으로 바꾼다 해도 ‘사건 맞춤형 재판 구조’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중대 범죄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은 더욱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재판의 공정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담보된다. 위헌 논란이 심각한 법안을 수정안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법개혁의 명분을 강화하기보다 정치
当前文章:http://352.mu52.com/8snob2m/f5lu.html
发布时间:03:24:11